법률방송 DB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이 최근 벌어진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건 수사를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한 살인의 고의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하는 '치사' 대신 '살인'을 적용한 부분을 우수한 업무사례로 꼽은 겁니다. 

대검은 오늘(26일)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수사 등 5건을 선정했습니다. 

우수사례 중 하나인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은 지난 7월 20대 남성이 자신의 대학동기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이 피해자를 창밖으로 밀어 넘겨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당초 경찰은 이 남성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살인죄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현장조사와 법의학 감정, CCTV 등 감정, 자동차 블랙박스 확보, 디지털 증거 분석 등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피의자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는 게 대검 설명입니다. 

이어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고령의 요양원 입소자를 상대로 예배를 진행해 10명을 코로나19에 감염시키고 그중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원 시설관리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 유죄를 이끌어낸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용후)의 사건도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방역수칙 위반 및 피해자의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간 인과관계를 밝혀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형사처벌을 끌어낸 최초의 사례로, 지난달 9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배우자이자 시설 운영자인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불구속 송치된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 입은 사실을 추가 규명해 피의자 2명 구속, 청소년 성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영상물 삭제 등으로 피해자 보호,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거문오름을 훼손한 개발업자 2명 구속기소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