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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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KBS가 자회사인 KBS미디어텍 소속 직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고 임금을 차등지급 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청과 하청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오늘(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홍기찬 부장판사)는 KBS와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KBS미디어텍 직원 200여명을 KBS가 직접고용하고 약 2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KBS미디어텍은 2009년에 설립된 영상 제작 전문업체로, KBS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회사입니다.

지난 2019년 KBS미디어텍 직원들은 “KBS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으나 KBS는 불법으로 KBS미디어텍에서 파견역무를 제공받았다”며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KBS 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견근로 개시부터 종료 시점까지 KBS 직원이 받은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KBS와 KBS미디어텍은 “KBS미디어텍 직원들은 KBS미디어텍의 지휘를 받아 근무했고, KBS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KBS 직원 업무와는 질적인 차이가 현저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KBS미디어텍 직원들의 파견 근로를 인정하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뉴스진행, 뉴스영상편집, 스포츠중계, 방송차량 운용, 오디오 녹음, 보도CG, 영상 이펙트, 편성CG, 특수영상제작 등 업무 담당자와 KBS의 근로관계는 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BS미디어텍 직원들의 업무는 KBS 측이 수시로 지시하면서 이뤄졌다”며 “KBS 소속 직원의 업무와 KBS미디어텍 직원들의 업무는 밀접하고 연속적이기 때문에 KBS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KBS가 KBS미디어텍 직원들의 휴가일정을 통제하는 등 근로조건에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KBS미디어텍 직원 업무에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지도 않았던 점, KBS미디어텍 설비 등을 KBS가 모두 제공한 점 등으로 보아 이들은 파견근로자”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이상 근무한 KBS미디어텍 근로자를 KBS가 고용해야 한다”며 “파견근로가 개시된 시점부터 차별적 처우가 종료된 시점까지 이 같은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운드디자인 업무 담당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KBS와 무관한 외주사업 비중이 상당하고 담당 PD가 이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견이 아닌 도급 근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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