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셰프. /MBC 라디오스타 캡처
정창욱 셰프. /MBC 라디오스타 캡처

[법률방송뉴스] 함께 일하던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명 셰프 정창욱씨(42)가 징역 10개월의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1일 해당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 프로그램 촬영을 도와주던 PD와 지인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들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당시 허 판사의 판시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는 이유를 들어 정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정씨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피해자 A씨와 B씨를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아가 지난해 6월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촬영을 두고 A씨와 말다툼하던 중 욕을 하며 또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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