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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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가가 법원에 압수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만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태블릿PC 개통자로 지목됐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지난 2016년 말 JTBC 기자가 최씨 사무실에서 압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태블릿PC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습니다.

최씨는 이 태블릿PC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이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은 "본안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압수물을 최씨 외 다른 사람에게 환부하는 등 점유를 이전해서는 안 되고 압수물을 변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날 승소 판결에 대해 최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5년여간에 걸친 진실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둬서 너무 기쁘다"며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던 JTBC 제출 태블릿PC를 저희가 검증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태블릿PC를 확보하면 국내외를 망라한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 감정을 의뢰할 것이다. 과연 최씨가 실제로 사용했던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포렌식 검증 결과상 어떤 조작이나 외부인이 건드린 흔적이 나올 경우 핵심 증거가 오염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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