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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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각종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박모씨에게서 총 10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이 전 부총장은 박씨로부터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 3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박씨 측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받아갔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 전 사무부총장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검찰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총장 측은 박씨와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는 반박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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