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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세 번째 가처분 심리가 오늘(28일) 열립니다.

정치권에서 신경전을 벌이던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이번 심문 후 어떤 주패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4·5차 가처분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지명직 비상대책위원 6인 직무정지를  심리합니다.

이번 3·4·5차 가처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정한 당헌의 유·무효 여부입니다.

정치권은 △개정 당헌이 소급 적용됐는지 △처분적인 내용인지 △윤두현 부의장이 전국위 소집권자인지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등 8가지를 쟁점으로 꼽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요건'을 신설한 당헌 개정안이 헌법을 위배한 '무효 당헌'이라고 강조합니다.

'최고위원 4명이 궐위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4명의 결단으로 당대표의 직위·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도 당원권 침해 요소란 평가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기존 비대위 기능을 정지했다고 내세웁니다.

개정 당헌을 근거로 새 비대위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겁니다.

또 개정 당헌에 따라 이 전 대표는 해임됐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불송치하면서 가처분 결과는 양측 행보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당 일각에선 법정 대립을 거듭하기보다 정치적 해법으로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친윤계 등 당 주류에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단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5차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이 전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꼐 시 6차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나 당 모두 추가 확전은 최대한 자제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초 주호영 원내대표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의 비대위원 신분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했으나, 일단 이를 보류하는 것으로 기치를 선회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참여하면 비대위원 직무 정지 가처분을 추가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단 보류했다"며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에 대한 가처분만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외교참사 논란으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대외적 공세를 막는 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당 안에서도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재차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주면 추가 비대위는 어렵단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 역시 "3차 비대위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주 원내대표 원톱(1인) 체제로 가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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