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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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28일) 법무부가 대한민국 정부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약 411쪽 되는 분량의 판정문 전문을 공개하면서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론스타 쪽도 판정문 공개에 동의했다"고 공개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상 공개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며 영어 원본으로 된 판정문을 공개했고, 번역본을 제공할 계획은 없음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중재판정부가 약 10년 동안 심리했고,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는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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