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의정부 경찰서가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차 통행을 또다시 금지한 가운데,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가 해당 처분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행정소송 취소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 27일 이 도로에 대한 이륜차 통행을 내년 3월말까지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시연은 입장문을 내고 “의정부 경찰서는 후면단속기를 설치할 때까지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단속의 편의를 위한 이 처분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장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진정 의정부 경찰서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통행금지표지판을 철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륜차 운전자들은 더 빠르고 안전한 도로 대신 훨씬 위험하고 막히는 도로를 돌아가게 됐다”며 “경기북부 진출입 이륜차 운전자들이 불가피하게 의정부 시내 도로로 진입하게 되면 이륜차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부 경찰서의 또 다른 통행금지처분에 대해 도로관리자인 의정부시와 협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의정부 경찰서 측의 통행금지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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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