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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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희 박은영 이용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노 준위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가 강제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지난해 3월 3일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20년 7월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받습니다.

1심을 심리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4월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회유했다”며 노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고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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