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오늘(30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52) 변호사와 나모(47) 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을 접대한 김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 쟁점은 1인당 접대비 계산 방식이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통화 기록과 기지국 정보를 종합하면 (그가) 술자리에 상당 시간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증거와 사정, 진술 등을 볼 때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다른 방에 있었고 김 전 회장만 방을 오갔다는 사실은 부자연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술자리 참석 시간과 이 전 부사장, 김 전 행정관 등의 참가 시간 등을 비추어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여성 종업원 접대비와 밴드비 등을 3명이 아닌 4명이서 나눠받은 것으로 계산하면 1인당 93만 9167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받은 향응 금액이 100만원을 넘었다며 이들 세명에게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지난 2020월 10월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같은해 12월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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