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 추가 적용... 범죄 혐의 액수 100억원대 직계가족·친인척 ‘유령 직원’으로... 30억~40억원 공짜 급여 ‘치즈 통행세’로 50억원대 이익 빼돌리고, '보복 출점' 혐의도

가맹점에 대한 ‘갑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딸과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취업시켜 수십억원대의 공짜 급여를 준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혐의 액수가 총 100억원 대에 달하는데,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에 대해 지난 4일 영장을 청구하면서 갑질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 외에 횡령, 배임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취업시킨 직계 가족과 친인척이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30억~40억원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50억원대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신규 점포를 내자 치즈 구매를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하는 이른바 ‘보복 출점'을 한 것도 영장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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