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수억원 회사가 부담... 검찰,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켜

가맹점들을 상대로 ‘치즈 통행세’라는 갑질을 일삼고, 직계가족과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올려 수십억원의 공짜 급여를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개인 가게의 인건비까지 그룹 법인에 떠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정 전 회장이 개인 점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가게에서 일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MP그룹 법인에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그룹 법인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정 전 회장이 회사에 떠넘긴 인건비가 수년간 수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오늘(7일) 오후 정 전 회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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