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사건 접수 1년9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영주 이사장을 지난 6월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된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 이사장이 고소·고발 후 1년 8개월간 수사를 미루다 대선이 끝난 5월 11일에야 서면 진술서를 받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고 이사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 행사에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 "대통령이 되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 등의 발언을 해 2015년 9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소당했다.

고 이사장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국언론노동조합에게도 고발됐다.

한편 이 사건은 민사 소송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고 이사장은 재판부의 조정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검사 출신 보수 인사인 고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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