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캐비닛 문건’에 대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17일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우병우 전 수석은 “캐비닛 문건 존재에 대해 아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삼성 합병 관련 문서가 발견된 캐비닛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것으로 메모 작성 시점으로 추정되는 2014년 8월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임하던 시기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적폐 5범 중에 끝내 특검 수사에 오르지 못한 마지막 인물 우병우 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청와대가 증거 자료를 검찰에 이관한 만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작성 주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를 포함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 문건이 증거 능력만 갖춰지면 이재용·박근혜·최순실 재판에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문건을 누가·언제 작성했는지 작성의 경위나 배경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우병우 전 수석 재조사에 힘을 실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상황점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당의 방침"이라면서 "다만, 기록물을 검찰에 적법하게 넘겼는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사본을 특검에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설령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청와대는 법원에 의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구에 응하여 관련 문서의 사본을 제공한 것으로 직무상 적법한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가 수석 및 비서관 사무실의 사물함·책상·캐비닛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측은 "사용 안 한 공간이 여러 곳 있는 듯하다"며 "책상이나 가구 구조상 의외로 접근 안한 곳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제2의 캐비닛 문건과 같은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수조사는 17~18일 사정·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청와대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실이 주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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