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
법무부 “정보공개 거부는 로스쿨 서열화 고착 막기 위한 것”
변협 "사시 정보는 수십년 공개 ... 비공개가 잘못된 서열화 조장"

 

 

[앵커]

법률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변협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각 로스쿨 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오늘(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이철규 기자가 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대한변협이 오늘 오후 ‘전자 소장 접수 시스템’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소장입니다.

원고 대한변호사협회 대표자 협회장 김현, 피고는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소송 제목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라고 돼 있습니다.

변협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 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변협의 오늘 소송은 변협이 지난달 낸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법무부가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로스쿨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학교별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로스쿨제도) 도입부터 서열화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해져서 쭉 비공개로...”

 

반면 변협은 정보 비공개가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서열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대학 별 합격자 수를 수십 년간 공개해 왔던 법무부가, 같은 법조인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로스쿨 준비생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선 로스쿨 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도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재원 변호사 / 대한변협 소송 대리인]

“기존 명성이라든지, 동문 숫자 등에 따라서 불공정하게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지원했던 것이, 좀 더 투명한 합격자율이 공개됨으로써 예를 들면 지방의 훌륭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에 지원한다든지...”

 

실제 일선 로스쿨에서도 졸업생 등 자기 학교 출신 정확한 합격자 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스쿨 관계자]

“개별적으로 학생들 합격 현황을 파악을 하려다 보면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파악이 어려운 경우들이 왕왕 생겨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부정확할 가능성도 많고 그래요.”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변호사 시험, 현재 전국의 로스쿨 수는 모두 25개입니다.

최상위권 로스쿨은 미묘한 자존심 싸움이 걸려 있고,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로스쿨은 이른바 서열이 뒤바뀌는 등 소송 결과 공개 결정이 나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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