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하준. /출처=유튜브 캡처

화상채팅을 이용해 상대방의 알몸을 촬영하는 이른바 ‘몸캠’ 루머에 휩싸였던 배우 서하준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서하준은 지난 18일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지난해 불거진 자신의 몸캠 루머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날 방송에서 서하준은 “누가 봐도 저고, 제가 봐도 저였다”며 “창피한건 반나절도 안 갔지만 화가 나고 의문이 들었다”고 당시의 심경에 대해 털어봤다.

서하준은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과문을 쓰기위해 3일을 고민했지만 두 글자를 적고는 누구에게 사과해야할지 누구에게 호소해야할지 의문이 들었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분들에게 보답하고 팬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활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정면 돌파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서하준은 자신의 몸캠 동영상 유포자를 처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동영상 유포자를 잡았다는 제보도 있었지만 잡는다고 해도 지금 쌓여있는 감정을 어떻게 풀지 모르겠고 법적으로 풀자니 효력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하준은 “논란 당시 문득 팬들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팬 카페의 상황이 궁금해 들어갔더니 '영상을 사려다가 50만 원 사기를 당했어요'라는 글이 있었다”며 “팬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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