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장... 20~50대 변호사들 수강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들에 진술 단계부터 조력 주기 위한 제도 피해자들, 제도 있는지조차 몰라... "수사기관에 신청하세요"

 

 

[앵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국선변호사라고 하면 형사사건 재판에만 국가가 붙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들에 도움이 되는 친절하고 따뜻한 뉴스, 법률방송의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가 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심리치료 강의실입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강사의 강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핏 무슨 자격증 강의라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강생들은 모두 현직 변호사들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수민 변호사]

“제가 예전에 활동했던 가해자들 변호하는 업무에서 확장해서 피해자들 변호하는 업무는 어떻게 영역이 정해지고 확장되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재판 전 검찰이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습니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칫 초동 진술에 중요한 사실 등을 누락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악몽 같은 일을 다시 떠올려 진술하는 게 심리적으로 위축돼 쉽지 않기 때문에 진술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이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에서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진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래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아니라 ‘법률 조력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졌고요. 2013년 9월 19일 성폭력 관련 법률이 모두 개정이 되면서 '법률 조력인'이라는 명칭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또는 ‘피해자 변호사’ 이런 제도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저조한 이용률.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그 일시와 장소, 사건번호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대부분이 이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자체를 몰라, 검사가 알아서 선임해주는 경우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2015년 기준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만 건이 넘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한 경우는 8천 200여 건으로 6분의 1이 채 안됩니다.

[홍순용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본인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진행해 나가야 될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피해자 관련돼서는 아직도 좀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또는 정신적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청만 하면 전국 모든 일선 검찰청에 등재돼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맡는 동안은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무래도 법적으로 전문가가 옆에서 같이 지원이 돼가지고 절차 같은 것도 알려주고 심리적으로 계속 안정을 시켜주고 보조 역할을 했을 때 확실히 피해자분들이 마음이 릴랙스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수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와 함께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지원을 요청하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