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성폭행 혐의 친동생을 송씨 로드매니저로 배치 송씨 측 계약 해지... 소속사 "계약 위약금 등 배상하라" 소송재판부 "활동기간 정산금만 지급... 위약금 지급할 필요 없어"

 

 

[앵커]

연예계 재판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인을 태우고 다니는 이른바 ‘로드 매니저’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입니다.

로드 매니저를 바꿔달라는데도 안 바꿔줍니다.

이를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와 이익금 반환 소송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을 석대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어려서부터 국악을 해 ‘국악 소녀’로 알려지며 유명해진 방송인 송소희씨입니다.

송씨는 지난 2013년 7월 D 기획사와 계약금 3천만원에 순수익을 50 대 50으로 나누기로 한 ‘전속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7월까지.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해인 2013년 10월 D사 대표 최모씨의 동생이자 직원인 A씨가 소속사 가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에 송소희씨 측은 “A씨를 송씨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D사 대표 최씨에게 요구했지만, 최씨는 “동생은 죄가 없다”며 A씨를 오히려 송씨의 로드매니저로 보냅니다.

송소희씨 입장에선 소속사 여가수에게 약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과 하루 내내 붙어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반발해 송씨의 아버지는 2014년 2월 독자적인 기획사를 차려 딸의 활동을 돕고, 같은 해 6월 D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에 D사 대표 최씨는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3억원에 기존 투자금과 분배받지 못한 순수익 등 모두 6억4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냅니다.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송씨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고, 송씨 측은 “신뢰 관계를 훼손해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1일) “송씨 측은 D사 대표 최씨에게 3억 788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이익은 계약서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투자금 등 최씨가 손해를 입었기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방적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3억원에 대해선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강간 혐의를 받는 동생을 당시 미성년자인 송씨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속 계약 기간이 2020년까지로 한참 남았지만 '부당한 계약 해지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계약 파기 자체는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정식 계약 파기 전까지 발생한 수익은 계약서대로 나눠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의 골자입니다.

연예인의 이른바 ‘성폭행 로드매니저’라는 특수한 상황과 ‘계약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법의 대원칙 사이에서 법원의 고심이 반영된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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