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무단횡단 단속하던 경관에 56세 시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조끼 잡아 참여재판 배심원들 '무죄' 권고... 1·2심은 "공무집행방해 벌금 200만원"

무단횡단 단속 경찰관에게 “나를 잡아가라”고 항의하며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끌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항의일까요.

지난해 3월 무단횡단한 여대생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56살 서모씨가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은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 뜯어 먹는 것이다”라고 좀 ‘강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자꾸 그러시면 체포하겠다”고 했지만, 서씨는 “잡아가라. 경찰서 가자, 가자” 라고 더 큰소리를 치며 경찰관의 외근 조끼를 잡아끌고 갔다고 합니다.

유일한 목격자는 무단횡단한 여대생. 여대생은 “서씨가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끌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서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나이 어린 여대생이 경찰이 무서워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무죄 권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여대생이 자신을 도와주려던 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동기가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오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교통단속 경찰관 옷 잡아끌면 수백만원 벌금 맞는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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