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 아들 "같이 즐길 여성 구한다" 글 올렸다 경찰에 덜미
'기회 제공형'... 잠재적 범죄자에 '멍석' 깔아주고 체포해도 합법
범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범의 유발형'은 사안 별로 달라

 

 

[앵커] 남경필 경기지사가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데 대해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다. 아버지로서 저의 불찰이다"라고 참담한 사과를 했는데요. 'LAW 인사이드', 관련해서 '함정 수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석 기자, 남 지사 큰아들, 성매매 애플리케이션에 '얼음', 그러니까 마약 하고 '화끈하게 같이 즐길 여성 구한다'는 글 올렸다가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에 체포된 거잖아요. 이거 일종의 '함정 수사' 아닌가요.

[기자] 네, 함정 수사 맞습니다. 경찰 용어를 빌리면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 기법인데요.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보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에게 일종의 멍석을 깔아주는 겁니다.

남 지사 아들의 경우에 비춰 보면, 성매매 여성과 마약을 할 '기회'를 찾고 있는 남 지사 아들에게 여성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해 ‘나랑 하자’ 이렇게 범죄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질러 볼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범죄 저질러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추긴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기자] 네, 합법적인 수사 기법입니다. 오히려 더한 경우까지 허락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2009년 서울 강북경찰서 경찰관이 여관에 가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한 뒤 여관 주인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자 체포해 처벌한 사례가 있는데요.

여관 주인이 ‘위법한 함정 수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을 벌인 건 합법"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럼 경찰이 유흥주점 가서 술 먹고 이른바 ‘2차 나가겠다’ 해서 업주가 나가라 하면 이것도 다 성매매로 잡아넣을 수 있다는 거네요.

[기자]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 수사와 처벌의 경우엔 사안 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이른바 ‘범의 유발형’ 함정 수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죄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관 주인이 '우린 성매매 여성 안 부른다' 했는데 '돈 줄게 불러줘, 왜 안 불러, 다른 데는 다 불러주는데'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회유 또는 압박을 가하는 경우엔 '범의 유발형' 함정 수사로 위법한 수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이고, 어느 선부터는 위법한 '범의 유발형' 함정 수사가 되는지는 사안 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마약이나 성매매, 조직범죄처럼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 수사에 이 함정 수사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앵커] 이해는 가는데 너무 남발하는 것도 좀 그래 보이네요. 유흥주점이나 이른바 안마시술소 등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잡혀갈 수 있는 업주들이 경찰에 쩔쩔 매고 일부는 정기적으로 상납까지 마다않는 것도 이유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