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죽어버리겠다"... 아내가 준 농약 마시고 남편 사망
대법원, 아내 자살방조 혐의 '무죄' 선고... "진짜 죽으라고 준 것 아니다"

 

 

‘오늘의 판결’, 경북 한 바닷가 마을의 60대 부부가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남편이 “죽어버리겠다” 하자 부인이 농약을 건네며 “이거나 먹고 콱 죽어라” 합니다.

남편은 실제 농약을 마시고 숨졌습니다. 이 부인에겐 자살 방조죄가 적용될까요.

발단은 고기잡이 그물 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기잡이 그물을 잃어버리고 오자 부인은 타박을 했고, 대판 부부싸움으로 이어졌고, 비관한 나머지 ‘죽겠다’는 남편에게 부인은 제초제를 줬고, 술을 마시고 취한 남편이 부인이 나가고 없는 상태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숨진 겁니다.

재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편의 ‘죽어버리겠다’는 발언이 실제 자살의 의도가 있는 발언인지, 다른 하나는 부인이 농약을 건네준 행위가 실제 농약을 마시고 죽으라고 한 행위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농약을 건넨 부인의 자살 방조 및 권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죽어버리겠다’는 남편의 발언은 홧김에 한 말로 이른바 ‘자살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 부인이 농약을 건넨 행위는 진짜 ‘죽어라’고 준 게 아니라 ‘설마 진짜 마시겠어’라는 심정으로 한, 자살로 나아갈지에 대한 이른바 ‘행위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법원 판단을 떠나, 남편은 죽었고 집안은 풍비박산 났을 것입니다. 살면서 부부싸움을 안 할 수야 없겠지만, 술이 원수겠지만, 그래도 ‘내일 일어나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만 더 생각하면 웬만큼 난감한 상황이나 막장극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판결’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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