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9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국민의 공분을 초래했다"고 질타하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연합뉴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