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같은 X" 욕설 피고인 등에 잇달아 모욕죄 유죄 선고
"네가 최순실이냐"...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등 모두 '모욕죄'

 

 

'오늘의 판결’,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병헌 김영철 주연 영화 ‘달콤한 인생’의 유명한 대사인데요. 영화 속에서 김영철의 어린 애인인 신민아가 이병헌에게 관심을 보이며 가까워지자 김영철이 이병헌을 죽이려 하며 한 말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이 모욕 얘기입니다.

“네가 최순실이냐” 뭐,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 같은데요. 이 말이 법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순실’ 이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잇달아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의 한 직장에서 동료와 말싸움을 벌이던 30살 김모씨가 직장 동료를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하면서 말끝에 “네가 최순실이냐” 고 한마디 붙인 모양입니다.

“네가 최순실이냐”에 발끈한 이 직장 동료는 김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모욕 맞다’며 김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 앞에서 ‘무료급식 모금’ 봉사활동을 하던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모씨가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고 한 발언인데요.

안씨는 뭐가 그리 못마땅하고 분이 안 풀렸는지 자원봉사자들을 향해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이라고 한 것도 모자라 “최순실 같은 X” 이라고 욕설까지 한 모양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안씨는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이 감안돼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최순실씨. CIA 한국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근혜 영애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배했다”는 고 최태민 목사라는 ‘든든한’ 아버지를 두고 한평생 아무 걱정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박근혜 영애’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딸과 함께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지나친 욕심이 자신과 딸은 물론 40년 지기 박근혜 대통령도 거덜내고,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마저 잡아먹고, 나라의 품격마저 후퇴시켰습니다. 이제 그 자신, ‘최순실’이라는 이름 석 자 자체가 ‘모욕의 상징’이 돼버린 현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금과옥조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말싸움하다 아무리 화나도 “이 최순실 같은...” 하면 벌금 내고 징역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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