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출시 홍보를 위해 게임머니를 경품으로 지급한 모바일 게임제작사에 영업정지를 내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5일 모바일 게임제작사인 A사가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가넷'은 디지털 코드로 이뤄진 디지털 이미지에 불과해 가상의 공간에서만 통용된다"며 "현실 공간에서 유통되거나 현금으로 환전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초 경품으로 제공됐던 순금 카드와 달리 가넷이 그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사가 가넷을 제공했다고 해서 '등급분류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해 9월 온라인 포커게임을 개발해 출시하면서 지난해 9월말부터 2주 동안 일일 랭킹 1위를 하는 이용자에게 시가 20만원 상당의 순금 카드를 지급하기로 하고 홍보를 시작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통지하자 A사는 순금 카드 대신 게임머니 '가넷'을 지급했지만, 위원회는 지난 2월 법률 위반을 이유로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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