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공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한 불법"
국방부 "SOFA 협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 밟았다"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를 공여한 것은 불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낸 민변이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차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석대성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한 번 판단해 보시죠.

[리포트]

민변이 사드 부지 공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입니다.

이 법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나 양도, 무상 임대 등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담은 법입니다.

이 법 4조 '국유재산 특례의 제한' 1항은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4조 2항에는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국유재산 특례법 별표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나 양도 209개 항목 중 사드 부지 공여와 관련된 항목은 없습니다.

이 조항이 제정된 2011년 이후 이뤄진 주한미군에 대한 사드 부지, 즉 국유재산 공여는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게 민변 주장입니다.

[이혜경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여성위원장]

“적폐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탈법, 초법적인 위법 행위들이 축적된 것이다. 위법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부지의 공여, 사드의 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소파(SOFA) 협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를 공여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변은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에는 소파를 이유로 국유 재산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민변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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