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법적 의무와 규제 받으면서도 고속도로 진입은 '불허'
유일한 근거 도로교통법 63조... 오토바이 애호가들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법률방송뉴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LAW 투데이' 현장기획이 지난 17일 오토바이에 대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제한, 그 규제의 유래와 역사를 전해드렸는데요.

방송이 나간 뒤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가 '도로 위의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공감한다는 반응 보내주셨습니다. 감사 드리고, 관련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규제 연속기획, 오늘(19일)은 두 번째로 같은 자동차로 분류돼 승용차와 동등한 법적 의무와 규제를 받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정작 고속도로는 이용하지 못하는 실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규제의 유래에 대한 법률방송 현장기획 보도에 대한 댓글입니다.

"그동안 속은 거네. 어서 전용차로 풀어라"는 댓글부터 "배기량에 따라 구분해서 허가와 금지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 반대로 "위험하니 진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라는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규제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토바이와 승용차에 대한 법적 의무와 규제를 알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조항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등과 함께 1항 5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돼 있습니다.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이륜의 자동차"라고, 오토바이도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이니만큼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법적 의무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7%를 취·등록세로 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4%를 냅니다.

오토바이도 배기량에 따라 취·등록세가 달라지는데 125cc까지는 2%, 그 이상 배기량 오토바이는 취득가의 5%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관계자]
"125cc 넘어가면 다 5%예요. 이륜차 기준이 125cc예요, 이륜차는요. 125cc 이하는 2%..."

250cc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보면, 배기량은 경차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취·등록세는 1%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자동차세의 경우 비영업용을 기준으로 1000cc 경차는 8만원, 소형 승합차가 6만 5천원, 적재량 1천 kg 이하 화물차는 2만8천500원을 냅니다.

반면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1만 8천원을 내야 합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면 사륜 자동차에 비해 결코 적지않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관계자]
"자동차세는 비과세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등록돼 있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요. 이륜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배기량이랑 관계없이 한 대당 1년에 1만 8천원 정액으로..."

세금뿐 아니라 법적인 규제나 처벌도 동등하게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기량에 관계없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손해배상보험회사 관계자]
"50cc 미만도 가입 의무화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륜차 사용신고 의무화라고 해서 2012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및 이전 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헬멧을 안 쓰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등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똑같은 규제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수 /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장]
"보험을 넣지 않으면 신고 등록을 안 받아주죠.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쁜 쪽은 다 똑같이 규제를 받아요, 사고가 났다든가. 자동차관리법상에 사륜 자동차하고 동일하게..."

이처럼 승용차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의무와 규제를 받으면서도, 오토바이가 정작 고속도로는 이용하지 못하는 유일한 법적인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63조.

해당 조항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말이나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고속도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애호가들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1998년을 시작으로 그동안 모두 9차례나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번번이 '안전'을 명분으로 '합헌'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자동차’로 분류되면서 정작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륜 자동차와 똑같은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정작 승용차들은 다 이용하는 고속도로를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

홍길동의 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에 빗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스스로를 '도로 위의 서자'라고 자조하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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