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쟁점은 '제품 완성 최종 시점'... 검찰 "대장균군 검출 시점에 완제품"
법원 "제품 뜯어서 가공 후 재포장한 시점이 완성 시점"... '무죄' 선고

 

 

‘오늘의 판결’, 동서식품 시리얼 얘기입니다.

대장균군이 검출된 팔면 안 되는 시리얼을 다른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동서식품 법인과 대표 등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언뜻 ‘이건 뭐 당연히 유죄 아니야’ 생각하실 것 같은데, 법원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오늘(20일) 대법원 판결까지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서식품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대장균군이 검출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42톤을 다시 살균처리한 뒤 새 제품에 섞어 유통한 혐의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렇게 유통한 제품이 42톤, 가격으로는 28억 원에 상당합니다.

보통 ‘재판 쟁점’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재판 쟁점은 제품이 만들어진 ‘최종 시점’이 언제냐 였습니다.

검찰은 대장균군 검사 시험을 하던 때, 그러니까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점에 이미 하나의 완성된 제품으로 포장까지 다 완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를 제품이 만들어진 ‘최종 시점’으로 봤습니다.

반면 동서식품은 포장이 끝난 완제품 상태이긴 했지만 대장균군이 검출되면 포장을 뜯어서 다시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재포장을 했기 때문에 ‘최종 시점’은 원 제품이 포장된 시점이 아니라 재포장이 완성된 시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재판 쟁점이 된 건 제품이 완성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동서식품 손을 들어줬습니다.

포장까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검사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상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식품 제조과정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최종 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논리를 따라 가면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끝나가 반품된 제품을 다시 뜯어 재가공해 재포장해서 팔면 유죄가 될까요, 무죄가 될까요.

다 떠나서, 굳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다시 재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지, 이게 시리얼 조금만 갖고 그런 건지, 왠지 ‘빙산의 일각’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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