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외 OECD 34개국 전부 허용... 중국, 대만도 "이동권은 보편적 권리... 이용자 책임 부담이 원칙" 규제 우선, 거꾸로 된 한국의 '스탠더드' 따져봐야

[앵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LAW 투데이’ 현장기획입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금지 등 규제에 대한 연속기획, 오늘(23일)은 그 세 번째로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35개 국가들을 전수 파악해 봤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OECD 국가 외 해외 다른 나라들 사례까지 장한지 기자가 알아 봤습니다.

[리포트]

미국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쭉 뻗은 고속도로를 오토바이가 시원하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배기량 50cc 이상,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속도 무제한, 최고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 역시 시원하게 달리는 오토바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1차선에서 승용차들을 추월하며 쭉쭉 내달립니다.

선진국과의 비교가 능사는 아니지만, 이른바 ‘국제적 스탠더드’ 라는 관점에서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가입 35개 나라의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허용 여부를 알아 봤습니다.

우선 그리스의 경우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국가는 50cc 이상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허가하는 국가들입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같은 서유럽 국가는 물론 체코, 폴란드, 헝가리 같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국가들, 미국과 캐나다 같은 광활한 국토를 자랑하는 북미 국가, 멕시코와 남미 칠레, 여기에 호주, 이스라엘 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OECD 국가 절대 다수인 30개 나라가 50cc 이상이면 오토바이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너무 적어 고속도로 통행 흐름에 방해가 안 될 정도면 사실상 아무 제약이나 제한 없이 오토바이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니콜라스 아담 / 프랑스 버건디]

“운전을 굉장히 주의깊게 하기만 하면 괜찮아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불행하게도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운전만 조심하면...”

일본의 경우엔 고속도로 진입 허용 배기량이 125cc, 이탈리아는 150cc, 터키는 350cc 이상으로 배기량이 조금씩 더 커질 뿐,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는 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 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일본 같은 경우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며, 심지어 두 사람이 한 오토바이에 타는 것도 허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은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전용 휴게소와 전용 차선까지 만들어 주는 등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마리 모리타니 / 일본 도쿄]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하고, 그들이 차로부터 잘 안 보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만 하면 고속도로 운전은 문제없어요.”

정리를 하자면 35개 OECD 국가 가운데 그리스는 아무 제한 없이, 미국, 독일, 호주 등 30개 나라는 사실상 제약 없는 50cc 이상, 일본은 125cc 이상, 이탈리아는 150cc 이상, 터키는 350cc 이상이면 오토바이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제한하는 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나아가 꼭 OECD 국가가 아니어도 전 세계적으로 멀쩡히 ‘고속도로’ 라고 있는 것을 오토바이라고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된다는 것이 오토바이 애호가들의 말입니다.

당장 중국이나 대만 같은 아시아 국가도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든, 레저용으로 수십 대 씩 몰려 ‘라이딩’ 하는 것까지 별다른 제약 없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잉 / 중국 심양]

“중국에서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어요. 배기량 50cc 이상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반드시 써야...”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그 당연함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일 뿐, 이른바 ‘국제적 스탠더드’로 봤을 땐, 오히려 완전 거꾸로 였던 겁니다.

그 기저엔 이른바 ‘이동권’을 보편적 권리로 상정하고, 고속도로든 뭐든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은 오토바이 이용자가 지면 된다는 ‘이용자 책임 부담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

“미국에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 자체는 아예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헬멧을 강제하는 법, 이 ‘헬멧법’을 위헌이라고 소송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진입이 불가능한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다른 나라에서 허용하니까 우리나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철옹성처럼 금지하고 있다면 그 금지의 이유와 근거가 타당한 건지 다른 나라들은 왜 허용하는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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