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한테 물려 다치면 개주인 '과실치상'...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 의사 밝히지 않으면 수사 착수 자체 안 할 수도
사유지에서 개에 물린 경우 개주인 처벌 여부는 판례 엇갈려

 

 

[앵커] 한일관이라고 꽤 유명한 음식점 주인이 슈퍼주니어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네 집에서 기르던 개한테 물려서 숨진 사고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오늘(23일)은 '개물림 사고' 이야기입니다. 남변호사님, 이거 사건 개요부터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시죠.

[남승한 변호사] 기사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집  현관문이 열렸는데, 열린 문 사이로 개가 나와서 엘리베이터 사이로 개가 들어와서 물렸다는 것이고요, 파상풍 등으로 감염이 돼서 며칠 후에 사망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통상 개물림 사고가 날 때마다 논란이 되는게 목줄을 했냐 안했냐 이런 거였는데, 집안에 있던 개가 어떻게 바깥으로 나와서 이웃을 문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남승한 변호사] 그렇기는 합니다. 흔히 개에게 목줄을 하라, 입마개를 하라 이런 것을 근거를 하고 있는 법이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의 학대를 막고, 보호하자는 취지의 규정인데, 여기에 입마개도 하고, 목줄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출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집에 둘 때 반드시 목줄을 하거나 입마개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개가 나와서 사람을 물어서 결과적으로 죽었는데, 개주인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개는 물건으로 치고, 재물손괴의 대상이 되는 재물이 됩니다.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능은 있지만 사람처럼 의식을 가지고 사리를 변별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물건을 관리를 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가 집에서 안 묵어뒀는데 나간 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요. 

개가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또 예를 들어 그 공간을 본인 혼자 쓰는 공간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공간에 개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개는 항시 물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혹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다른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조치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따라 책임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앵커] 일단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은 있다는 건데,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형사적으로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과실치상 내지는 과실치사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과실치상 중과실치사 이런 것으로 처벌합니다.

[앵커] 관련 소송이나 판례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대부분의 경우에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목줄은 했는데, 너무 길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됐다거나 또는 목줄도 안한 개가 물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전부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뭐 개가 행인이든 뭐 이웃주민이든 어쨌든 물어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긴가요

[남승한 변호사] 무조건 처벌받진 않습니다. 지금 판례가 조금 갈린 것이 있는데 행인이 도로로 쓰는 사유지에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마침 맹견이 하나 있어서 맹견이 이 행인을 물었는데요. 

1심에서는 수사기관과 1심에서는 유죄다, 과실치상에 해당한다 해서 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 행인에게 잘못이 더 많다, 사유지이기도 하고 들어갔을 때 개가 물 수도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지 않고 개에게 너무 가까이 갔다 그러면서 중대한 과실이 행인에게 있다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속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것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앵커] 그럼 개조심이라고 써놓은 남의 집이나 이런 데 잘못 지나가다 물리는 거는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남승한 변호사]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전히 본인 사유지에 자기가 그 안에서 개를 놓아 기르는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개가 뛰쳐나가지 않도록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집에 정원이 예쁘다하고 들어가서 물린다, 이런 경우에는 개 주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앵커] 지금 최시원씨네 같은 경우는 수사 같은게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게 과실치사인데요,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패혈증으로 며칠 치료 받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과실치상이었던 것 같고 그 뒤에 사망에 이른 것이 이 개에 물려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치료가 소홀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치료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냐. 이런 인과관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굳이 처벌하지 않거든요. 

아직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아서 입건이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입건 자체가 안 됐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수사하고 있지 않다는 걸로 보이고, 어떤 기사들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단순 병사처리 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서 어디까지 입건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로 봐서는 특별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앵커] 자동으로 개한테 물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처벌해주세요'라고 어떤 식으로든 의사를 표시해야 수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게 봅니다. 통상 친고죄는 아니기는 한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으로서는 일 것 수사해놓고는 피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헛소용이 되거든요. 

무소용이 되니까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있는지를 나중에라도 혹은 초기에라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사람이 물려서 죽었는데, 조사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내일은 사람을 문 개, 이거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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