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진검승부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와 특검은 공소사실 등을 놓고 첫 재판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부여한 주된 혐의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인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 또는 주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뇌물공여 금액 중에는 삼성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포함됐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원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임원들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회장은 두 차례 특검 조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일관되게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이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건에 관해 법원의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 또는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를 어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입니다. 삼성 측은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내부 문건과 관련자들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일부를 잘라서 공소장에 담은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특검 측은 삼성 측의 주장에 대해 발언권을 얻어 반박하고자 했으나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삼성 측이 지적하는 내용이 많아 공판준비기일에서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 재판에서 한 방청객은 "내가 물어보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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