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파면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행위과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배했다면서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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