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조 비리' 논란을 일으킨 김수천 부장판사와 최유정 변호사 등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들의 항소심 공판이 이번주부터 시작됩니다. 현직 법관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무겁게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2억원에 추징금 1억 3100여만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김 부장판사가 시작점을 끊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천여만원을 받고 5천만원 상당의 영국산 SUV 차량 레인지로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1심에서 "법관으로서 외부 접촉을 삼가고 조심했지만, 언제부턴가 조금씩 흐트러지게 됐다"며 "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법원과 동료 법관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마지막 양심까진 버리진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전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정 전 대표와 성형외과 의사 이 모씨 등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제가 25~6년간 판사 생활을 해왔지만, 재판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판사가 나서서 항소심에 가서 도와줄 수 있다며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일어날 수 없지 않느냐"며 "피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는 17일에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고, 2015년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보석 및 집행유예를 청탁할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립니다. '정운호 게이트'의 장본인인 정 전 대표는 오는 31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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