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청구 사유로 밝힌 내용은 크게 '사안 중대·증거 인멸·형평성'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 수백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등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누구보다 고심했을 김수남 검찰총장은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호 총장'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