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제보와 막연한 확인만 믿고 기사 작성... 추가 취재로 진위 확인 안해"

지난 2008년 방영된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PD수첩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기사를 쓴 기자, 당시 수사팀 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중앙일보와 기자가 공동으로 총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사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MBC는 2008년 4월 29일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다. 프로그램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vCJD(인간광우병)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방송 이후 방송내용의 진위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중앙일보는 2009년 6월 14일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나 의료진 모두 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은 실제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며 중앙일보와 수사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중앙일보 기자가 그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나름대로의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며 "언론기관의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속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에게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총 4천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중앙일보와 기자는 아레사 빈슨 소송 재판기록이나 유족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추가 취재 없이 수사기관의 제보만 듣자마자 바로 다른 수사관계자의 막연한 확인만을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며 "소장과 재판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이를 확인한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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