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인정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회사가 적정한 인사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실업자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 함께일하는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효력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년을 초과하는 근로관계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함께일하는재단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지난 2010년 10월 입사한 장모씨는 2012년 9월 재단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 재단의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형태였다. 이 재단의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재단 측에서도 장씨를 비롯한 일반직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재단은 장씨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를 거쳐 장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장씨는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재단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정규 직원의 채용 여부는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적합성과 회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고유의 인사 권한"이라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장씨에게는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해 장씨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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