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금지통고에 제동 걸어... 유성기업 노조 300여명 '오체투지 행진' 허가

12일  대규모 주말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 인근의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성기업 노조가 주축이 된 유성범대위가 경찰이 청와대 앞 행진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유성범대위는 12일 청와대 인근의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약 300명이 참가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할 예정이다.

유성범대위는 서울경찰청이 행진 신고에 대해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하자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유성범대위는 지난 7일부터 비슷한 시위를 해왔지만 교통 불편으로 인한 큰 혼란이 없었다"며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울맹학교의 걷기 수업이 있는 시간에는 인근 행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행진을 마친 경로는 경찰이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성범대위는 지난 7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를 출발해 삼성동 유성기업 서울사무소로 향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한남동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자택 등을 오가며 시위를 벌였다.

유성범대위는 11일에도 오후 2시 서울역을 출발해 오후 9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과 '유성기업 대표' 구속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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