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전화번호 받고, 설문 참가자 부풀리고, 선관위에 허위 결과 제출

20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여론조사업체 전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책무를 저버린 채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동원된 여론조사업체를 폐업한 점, 당내 경선을 위한 예비후보자 사이의 여론조사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2월 경북 구미갑 선거구의 특정 후보자 측 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로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왜곡된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게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월 1차 여론조사 당시 새누리당의 한 예비후보자 후원회장이 보유한 전화번호 6만2천여개를 받아 조사했다. 2월 2차 조사에서는 다른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에게서 지지자 전화번호 7만7천여개를 받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1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실제 설문 참가자가 475명이었는데도 1천320명으로 늘리는 등 왜곡된 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 공표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여론조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씨는 조작된 결과가 나타난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같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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