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엄마, 생후 4개월 된 아이 1~2분 간 입 막아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119 신고... 병원에서 사망
검찰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 법원 "무죄"

'오늘의 판결', 생후 4개월 된 아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엄마가 아들의 코와 입을 1~2분 가량 손으로 막았는데 아이가 숨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살인에 해당할까요

지난 727일 충북 보은의 한 아파트에서 37살 엄마가 4개월 된 아들의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아이의 입을 1분 남짓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음만 그친 게 아니라 아예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겁이 덜컥 난 엄마는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119구급대는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아이는 숨졌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면서 보채 1~2분가량 코와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고, 경찰과 검찰은 엄마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엄마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죽이려는 직접적인 의사는 없었지만 죽을 수도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렇게 되도 상관없다, 특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특정 행동을 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해서 예상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이 경우엔 입을 막으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생각 하면서도 입을 막았다고 검찰은 본 것입니다.

엄마는 재판에서 살인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숨질 것이라는 예상도 못했다고 미필적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아이가 숨졌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기록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운다고 아이 입을 막아 아이를 숨지게 한 엄마, 무지하고 어이없어 보일진 몰라도 이게 애초에 살인으로 기소할 만한 꺼리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하겠다는 건지.

우리 검찰, 다른 더 나쁜사람들 찾아서 벌주는데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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