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집수리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빈번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우리 민법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리를 해야 하는 파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으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닌 파손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급한 수리 건으로 임차인이 주택의 수선비 등과 같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필요비 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리비용 등을 결제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챙겨두시는 것도 좋겠죠. 

주택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 또는 손상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임차인이 이것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으나, 임차인의 명백한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용상환 및 원상회복과 관련하여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00초 법률상담’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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