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만약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에 객관적으로 형성돼 있는 권리금 액수 둘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받게 됩니다.

참고로 객관적 권리금 액수는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통해 산정 가능하지만, 법원이 정하는 감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100초 법률상담’ 김원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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