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 국선변호인 '사상 최다' 5명 선임
변협 "국선변호인제도 운영 주체, 변호사협회로 단일화" 주장
재판 공정성·객관성 확보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필요

유승백 백승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승백 백승법률사무소 변호사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담당 재판부가 역대 최다인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다는 뉴스가 최근 화제가 되었다.

국선변호인이라는 말은 대부분 들어봤겠지만, 이에 대한 의미와 이미지는 모두에게 다르게 인식되고 있을 것이다.

국선변호인이란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정하는 변호인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과 사회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역시 필요국선, 청구국선, 재량국선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국선변호를 인정하고 있다.

필요국선은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이며,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이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

청구국선은 피고인의 청구에 기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이며(형사소송법 제33조 제2), 재량국선은 필요국선의 사유가 없고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3).

국선변호인 제도는 현재 매달 정해진 보수를 받고 국선사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사선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면 해당 사건만을 진행하는 일반국선변호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선변호인으로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절차까지 이어지는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일반국선의 경우 매년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각 법원마다 국선변호인 지원 신청을 받고, 법원은 그 리스트를 통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28일 전국 1931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한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일반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해 78%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60%업무에 비해 보수가 낮다고 응답했고, ‘국선전담변호인제도에 대해서는 사건 배당 수가 과중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반국선변호인의 경우, 재판의 기간과 사건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사건 당 약 3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변호인들이 충실한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하므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선변호인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 주체를 대한변호사협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법원이 하는 현행 제도는 심판이 선수를 선발해 관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국선전담변호인의 평가 등 운영·관리 주체가 각 법원에 있으므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변론을 하기 위해 변호사협회가 이를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응 타당한 면이 있다.

이처럼 국선변호인 제도가 절차적·내용적으로 더욱 합리적으로 보완되어, 해당 국선변호인들도 더욱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도 확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유승백 백승법률사무소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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