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고려중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와 관련하여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재산을 이전 ‘받는’ 자 입장에서는, ‘증여세’와 ‘취득세’ 문제를, 재산을 이전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당연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관계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받은 일방은, 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세율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유상취득보다는 세금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자료는 이혼 시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재산상의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자료 지급을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위자료 명목으로 타방에게 부동산 등의 현물을 지급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00초 법률상담' 이효정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