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출생신고 제도, 원칙적으로 부모만 가능
'광주 10남매 사건' 등 재발할 가능성 상존
인권위 토론회 열어... '출생통보제' 대안 제시
미혼모 등의 병원 출산 기피 등 문제점도 있어

[앵커] 가라앉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 상습적으로 학대받는 아동의 경우 거슬러 올라가면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효정 기자와 출생등록제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27일) 인권위 주최로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좀 뒤에 전해드리고 인권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하게 된 ‘광주 10남매 사건’ 이야기부터 간략히 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015년 인천의 한 여자아이가 2년째 학교도 가지 않고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취학연령 아동 중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광주 10남매 가정이 발견되었습니다.

10남매의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열 명의 자녀 중 첫 째와 아홉째, 열째를 제외하고 7명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는데요.

그 중 1998년에 태어난 다섯째부터 2004년에 태어난 여덟째까지 네 명은 출생신고도 되어있지 않아 적발 후 과태료를 내고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앵커] 1998년에 태어났으면 적발 당시 17살 정도 되었던 건데, 그 때까지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살아온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예방접종 같은 기본 의료혜택과 교육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학대 등의 정황은 없었고요. 학교를 다닌 첫째가 둘째를 가르치고, 또 둘째가 배운 대로 동생을 가르치면서 남매간 우애를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출생신고라는 게 부모가 임의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부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부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무지로든 고의로든 얼마든지 출생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앵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학대에 시달리는 아이 등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자]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4항은 신고의무자 즉 부모가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등 특별한 조사의 계기가 없는 이상 국가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현실적인 대안은 못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안 같은 게 뭐 없을까요.

[기자] 네,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백혜련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앵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요?.

보편적 출생등록이란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 지역, 장소 등의 어떤 요소나 여건과 관계없이 한 국가 관할권 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라 보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토론회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대안으로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출생통보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는데요.

출생통보제란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출생등록 담당공무원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먼저 통보하고 후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입니다.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경우 출생신고의 누락 및 아동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미혼모 등 출산 사실을 기록에 남기지 않고 싶어할 경우 병원에서의 출산 자체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앵커] 네, 미혼모 등 프라이버시 문제가 얽혀있긴 하지만 아동학대 방지 차원에서 뭔가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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