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네티즌, 가수 수지 기사에 "국민 호텔녀" "퇴물" 등 악플 게시
1심 "모욕 맞다" 유죄, 항소심 "거친 표현 불과" 무죄... 엇갈린 판결
연예인에 대한 모욕성 악플, 허용 한계는... 대법원 판결 주목

'오늘의 판결', 오늘(28일)은 지난 2012년 개봉한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로 일약 '국민 청순녀', '국민 여동생' 반열에 오른 가수 겸 배우 수지씨 얘기입니다.

연예인에 대한 모욕적 댓글, 모욕죄에 대한 법원 판단입니다.

뭐가 그리 못마땅하고 불만이었는지 모르지만 30대 이모씨가 인터넷에 수지씨를 ‘모욕’ 하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고 합니다.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언론 플레이, 언플이 만든 거품" "국민 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뭐 이런 글을 수지씨 관련 기사 댓글란에 달았다고 합니다.

이에 수지씨가 이 네티즌을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내가 무슨 죄냐"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늘 2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1, 2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우선 1심은 “국민 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이 수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오늘 이씨에 대해 모욕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형 연예기획사가 특정 연예인을 긍정적으로 다룬 기사를 유통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 댓글로 '언플이 만든 거품'이라고 쓴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국민 호텔녀' 라는 표현도 수지의 과거 열애설을 기초로 '국민 여동생'이라는 홍보문구를 비꼰 것에 불과하고, ‘폭망’이라는 표현도 영화가 흥행에 실패한 것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수지씨 개인적으론 '국민 호텔녀', 모욕적으로 들릴 만도 한데 연예인이 감내해야 할 악플의 범주와 한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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