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팬 손잡이 부러질 정도... 흉기까지 휘둘러 전치 5주 상해
"아이 목욕 제대로 못시킨다" 핀잔에 머리채 잡고 마구 폭행도
법원 "피해 정도나 방법 등 범행 내용 무겁다"... 징역 1년 3개월

‘오늘의 판결’, 오늘(7일)은 좀 엽기적인 가정폭력 얘기입니다.

전주에 사는 한 40대 남성이 부인을 프라이팬 등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프라이팬 폭행’, 프라이팬이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닐 텐데 아무튼 이 남성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오늘(7일) 나왔습니다.  

이 남편은 지난 6월 말, “저녁밥을 달라”는 말을 아내가 흘려듣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는지 프라이팬으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손잡이가 다 부러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이 남편은 흉기까지 휘둘러 아내에게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이 남편은 아내가 “아들 목욕을 제대로 못 시킨다. 그럴 거면 나오라”고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해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가슴 등 온몸을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전주지법(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은 오늘 이 남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나 방법 등을 볼 때 범행 내용이 무겁고 이런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부는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돌아서면 남보다 못한 게 부부 사이라고 하지만 이 부부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로 좋아서 했을 것입니다.

때리고 맞고 아귀처럼 싸우고 살자고 결혼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폭력, 이혼, 파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아이는 무슨 죄인지,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