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팬 손잡이 부러질 정도... 흉기까지 휘둘러 전치 5주 상해
"아이 목욕 제대로 못시킨다" 핀잔에 머리채 잡고 마구 폭행도
법원 "피해 정도나 방법 등 범행 내용 무겁다"... 징역 1년 3개월
‘오늘의 판결’, 오늘(7일)은 좀 엽기적인 가정폭력 얘기입니다.
전주에 사는 한 40대 남성이 부인을 프라이팬 등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프라이팬 폭행’, 프라이팬이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닐 텐데 아무튼 이 남성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오늘(7일) 나왔습니다.
이 남편은 지난 6월 말, “저녁밥을 달라”는 말을 아내가 흘려듣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는지 프라이팬으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손잡이가 다 부러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이 남편은 흉기까지 휘둘러 아내에게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이 남편은 아내가 “아들 목욕을 제대로 못 시킨다. 그럴 거면 나오라”고 핀잔을 주자 이에 ‘격분’해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가슴 등 온몸을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전주지법(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은 오늘 이 남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나 방법 등을 볼 때 범행 내용이 무겁고 이런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부는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돌아서면 남보다 못한 게 부부 사이라고 하지만 이 부부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로 좋아서 했을 것입니다.
때리고 맞고 아귀처럼 싸우고 살자고 결혼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폭력, 이혼, 파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아이는 무슨 죄인지,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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