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안 50건 발의... 세월호·가습기살균제 관련 '사회적 참사법' 통과시켜
'거리의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 있는 현장 누비다... 세월호 계기 정치 입문
초선 2년차에 드물게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 성실한 의정활동 인정 받아
"국회의원 소환제 등 정치개혁 법안 마련해 '일하는 국회' 만들고 싶다"

[앵커]

법률방송 2017년 송년 인터뷰, 오늘(28일)은 '거리의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낸 박주민 의원 얘기입니다.

올 한 해 50개에 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틈만 나면 장소 불문 자세 불문 쪽잠을 자서 '꽃거지' 혹은 '거지갑' 국회의원이라는 별명을 얻은 박주민 의원을 석대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트]

두툼한 작업복 비슷한 바지를 입고, 목 베개를 하고, 안경도 벗지 못하고 간이침대에서 잠에 떨어진 모습.

사진의 주인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 장소는 의원회관실입니다.

지난 11월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뒀던 날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기국회 시즌에는 ‘사회적 참사법’ 통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저로서는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쉴 틈이 거의 없었고...”

'쉴 틈이 거의 없었다'는 말대로 박주민 의원은 올 한 해 50개에 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6일에 한 개꼴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차 안에서, 사무실에서, 국회 본회의 정회 시간에도, 심지어 밥상 위에서, 틈만 나면 체면 불구 모양새와 상관없이 쪽잠을 자 얻은 별명.

'꽃거지' 혹은 '거지갑'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보람을 좀 느끼는 한 해였고...“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그는 원래 '거리의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민변 사무처장 등으로 활동하며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등 첨예한 현장에서 약자를 대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에는 안산 분향소에서 살다시피 하며 유가족들의 법률 상담부터 진상규명 촉구 시위 등에 빠지지 않고 함께 해 '세월호 변호사'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세월호 유족들이 인형탈을 쓰고 유세에 함께 했지만, 박주민 의원도, 유족들도 세월호의 'ㅅ' 자도 꺼내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알려져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으로, 그 차이와 역할을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는 사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국회의원은 입법적인 역할을 하니까 업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죠. 입법의 경우에는 정책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사건, 개별적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또 아니고,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일부 개정안, 청소년 활동 진흥법 일부 개정안, 보세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일부 개정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올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입니다.

다문화 가족, 장애인, 주거 환경, 사회적 참사.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바라보고 지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법안들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은 국민분들께서 노심초사해주시고 애를 써 주셔서 큰 탈 없이 이 사회와 나라가 좀 안정을 찾고 또 새로운 전기도 마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0개에 달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5개밖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박주민 의원이 크게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게 이제 결실을 맺으려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착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입법적인 성과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좀 그런 개혁적인 열망을 담기에 부족한 모습들을...“

특히 '국회의원 소환제'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져 '일하는 국회', '평가받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박주민 의원의 소신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소환제'나 이런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일을 하면 중간에 파면도 좀 시킬 수 있고, 또 '국민 발안제', '의제형 국민 발안제'라고 해서 핀란드처럼 국민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법안도 좀 제출할 수 있고...”

박 의원은 오늘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의 선정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백봉신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대상을 받았는데, 초선 의원이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한 것은 14년 만의 일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2017년 마지막 업무일인 내일도 추가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박주민은 그렇게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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