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가 소멸됐다"
인재근 의원 등 '국가범죄 소멸시효 폐지' 법안 추진... "세계적 추세"
판결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소송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당시 경남 울산에서 군인과 경찰들이 이 지역 ‘국민보도연맹원’을 불러 모은 뒤 ‘장차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집단 총살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남한 전역에 걸쳐 자행됐습니다. 이른바 ‘보도연맹 학살 사건’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끝나가던 2007년 11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규명 절차를 통해 당시 울산 일대에서만 407명이 희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희생자 유족들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됐다”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권모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총 12억 6천 2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광진 부장판사)는 "정부에 대한 권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가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게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에서 규정한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 2007년 11월,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이후 9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내서 손해배상 청구 단기 소멸시효 3년을 넘겼기 때문에 실체를 다툴 필요도 없이 원고 패소라는 게 현행법에 따른 법원 결론입니다.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가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지, 나올 수는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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