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억대 상납하고 56억원대 일감 수주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형 선고 법정구속
"범행 내용과 수법 불량, 실제 피해자는 국민"

‘오늘의 판결’. 국민 혈세를 부정하게 빼돌린 범행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을 하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소년신문 발간 업체를 공동 설립한 56살 방모씨와 57살 이모씨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에서 청소년, 경제, 교육 등의 사업을 총괄하던 고위간부에게 총 56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천 600만원 넘는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 대가로 방씨와 이씨는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 사업을 독점 수수해 모두 56억원대의 일감을 따냈다고 합니다.

1억 5천 600만원을 들여 수십 배에 달하는 56억원대 일감을 얻어냈으니 남아도 이만저만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0일)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방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은 방씨 징역 3년, 이씨 징역 2년6개월로 선고 형량은 더 높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적극적이고 불량하며 횡령 규모가 거액” 이라며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 피해자는 세금을 낸 국민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방씨 등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을 감안해도 집행유예를 내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수십억은 받아 챙겼겠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풀려나면서 방씨 등은 ‘살았다’ 하며 속으로 ‘씨익’ 웃고 나왔을지 모를 일입니다.

무조건 징역 보내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혐의의 경중과 파렴치함의 정도를 가려 보낼 사람들은 징역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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