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규모, 진출입 제한, 사용 주체, 관리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닌 곳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안 돼"
술에 취한 20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 욕을 하고 때리는가 하면 신고를 한 50대 주민의 멱살을 잡고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합니다.
혐의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많은데, 무면허나 음주 운전은 성립 할까요 안 할까요.
1, 2심 법원은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그러나 오늘(15일) “무면허 운전이 아닐 수 있다”며 사건을 춘전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로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아파트 단지 지하주자창이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주행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이‘도로’가 아닐 수도 있으니 운전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대법원이 무면허 운전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주차장에선 면허 없이 술 먹고 운전해도 되는가 보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차장 형태나 관리, 이용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라는 게 대법원 판결 취지지, 무조건 면책이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무면허로 술 먹고 운전해도 장소에 따라 무면허 운전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판결, 참 아리까리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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