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 형사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지는 등 추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추행이 발생하는 장소는 지하철과 찜질방이 대표적인데요.

먼저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하철 출입문 또는 환승이나 출구로 향하는 계단 등 일시적으로 승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가급적 주위 사람들과 서로 몸이 닿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찜질방에선 주로 남성동성애자가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다른 남성의 민감한 부분을 만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혹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남성들도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만취상태로 잠을 자다 뒤척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옆 사람의 신체를 만지게 되어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스스로 잠버릇이 좋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술을 깨기 위해 찜질방에 가 수면을 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 시내에 있는 찜질방 중에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그곳에서 추행사건에 발생하면 성추행범이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입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런 곳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하겠지요.

찜질방을 가시기 전, 인터넷으로 찜질방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니까요. 

‘100초 법률상담’ 정주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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